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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Global pharmacovigilance reporting: comparative analysis of adverse event obligations across five major regulatory authorities.

PMID: 42180407 ·

C, a, r, l, o, s, , G, , B, e, r, n, a, u, s, ;, , M, a, r, i, a, , L, i, l, i, a, , B, o, u, r, n, i, s, s, e, n

학술지Frontiers in drug safety and regulation
연도
PMID42180407

초록

의약품 개발이 여러 대륙을 거쳐 진행되면서, 마케팅 허가자는 주요 건강当局의 독특한 부정적 사건 보고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 조화화 조직 지침은 공유 기본 원칙을 제공하지만, 보고 시간표, 사례 기준 및 특별 상황 의무에 걸쳐 각국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규제 법률, 지침 문서, 동료 심사 논문에 대한 문헌 리뷰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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